환자에게 난청이 발생했을 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청 장애등급
- 2급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90dB 이상 발생한 사람 3급
- 3급- 양쪽 귀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발생한 사람
- 4급 1호- 양쪽 귀 청력손실이 70dB 이상 발생한 사람
- 4급 2호- 양쪽 귀에서 들리게 되는 말소리의 명료도가 약 50% 이하인 사람
- 5급- 양쪽귀 청력 손실이 60dB 이상 발생한 사람
- 6급- 한쪽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발생하고 반대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 나타난 사람
판정 개요
1. 환자의 청력 손상 정도의 평가는 순음 청력 검사의 기도 순음 역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력검사 결과 가장 좋은 검사결과에 따라 3회 시행하며, 반복검사 기간은 2~7일입니다.
또한 2등급과 3등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유발반응 청력검사를 통해 역치를 확인하여 기도 입술 역치의 신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1-1. 데시벨(dB)로 표시되는 평균 순음 임계값은 청력계로 측정하여 장애 수준을 결정합니다.
1-2. 평균값은 6점 법(a+2b+2c+d/6)으로 계산합니다.
(500Hz(a), 1000Hz(b), 2000Hz(c), 4000Hz(d)) 6번째 나누기 계산에서 소수점 자리는 버려집니다.
주어진 주파수에서 청력 역치는 100 데시벨(dB)을 초과하거나 청력계의 범위를 벗어나면 100 데시벨(dB)로 간주하고 0데시벨(dB) 미만이면 0데시벨(dB)로 간주합니다.
2. 청력 손실이 의심되나 의사소통 부족으로 청력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3세 미만 아동 포함) 유발 반응 청력 검사를 시행하고 파형이 없는 경우 3단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이명은 말을 구별하는 능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등급을 가중하기 위해 이명 검사와 청력 역치 검사를 함께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명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두 번 이상의 반복 테스트를 통해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일치해야 가능합니다.
3-1. 심각한 이명이 있을 경우 난청 장애등급을 5~6등급 정도로 매깁니다
3-2.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60dB 미만일 경우 6급으로 판단합니다.
진료기록 확인
난청 장애등급을 매길 수 있는 전문의가 원인과 질환에 대해서 약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후에도 난청이 있을 경우 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 등 확인을 거쳐 장애가 확실하게 고착되어 있는지 전문적인 진단에 의해 인정되었을 경우 판단합니다.
장애진단과 재판단
1. 진단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로 질병이 완치된 경우를 말하며, 기준기간은 질환 발생 또는 부상,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를 말합니다.
2. 전음성 난청 장애등급 또는 혼합성 난청의 경우 수술이나 치료와 같은 의학적 조치가 끝날 때까지 질병 진단을 연기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사정이나 신체조건으로 1년 이내에 수술을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간을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전음성 난청 또는 혼합성 난청이 의심되는 경우 기도 및 골전도 음순 청력검사를 시행하고, 기도-골전도 차이가 20 데시벨(dB) 미만인 경우 6분법에 따르거나 수술 후 난청으로 판단 고정, 판단하기 위해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3. 앞으로 장애 정도의 변화가 예상되었을 때 확실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판정시점은 최초진단일로부터 약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년 이내에 장애 상태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장애 진단을 유보하여야 합니다.
4. 다시 재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난청 장애등급을 진단하신 전문의 판단의 시기와 필요성을 장애진단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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